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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야무지게 챙기자

피부트러블세이브 2008. 12. 6. 22:04

                                                                                                  <사진: 코리아플러스>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만큼 미리미리 제대로 준비한다면 풍성한 겨울 보너스가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 때는 좀더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왜냐구요?
공제대상이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것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올해부터 연말정산은 근로자는 1월에 소득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2월 말에 세금을 정산하는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 셈인데요,
이는 지난해까지 11월 사용분까지만 정산했던 신용카드와 의료비의 기간 산정기준을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총 13개월분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이 새로 포함됩니다.
올해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한 경우 추가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 살펴볼까요?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내년 1월말(2월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에 안내했습니다. 이는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장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2007년 12월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13개월분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원래대로 12월분(당해 1월1일∼12월31일)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의 적용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올해부터는 과세표준이 각 구간별로 200만∼800만원 인상됐습니다.

 

8% 세율적용 구간은 ´1000만원 이하’ 에서 ‘1200만원’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또 17% 세율적용 구간은 ‘1000만원초과∼4000만원이하’에서 ‘1200만원 초과∼4600만원이하’로, 26% 세율적용 구간은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에서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35% 세율적용 구간은 ´8000만원 초과´에서 ´8800만원 초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해까지 초ㆍ중ㆍ고등학교 자녀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 후 학교 수업료(교재비 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진: 코리아플러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되고 본인이 기부한 금액 뿐 아니라 배우자(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나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가 유지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계산방법도 변경됩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가 공제됩니다. 작년에는 15% 초과분에 대해 15%가 공제됐었습니다. 단, 공제 한도금액은 총급여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자녀 출산비용 및 양육 준비비용,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ㆍ입양시 추가공제를 신설했습니다.
이에따라 자녀 출산과 입양시 출생ㆍ입양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해 줍니다. 또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ㆍ후 휴가급여와 출산보육수당 10만원도 비과세 됩니다.

만약 올해 자녀를 출산했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2월 급여를 받을 때까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기본공제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산ㆍ입양자 공제 200만원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돼 올해부터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아들이 장애인이고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에 대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 공제 등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와 같이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전액 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됩니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도 보완됩니다.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소유한 세대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008년 10월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하면 가입 1년차에는 20%,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하기로 했습니다.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월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간소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자료제공 동의절차를 거쳐 부양가족의 자료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가능했는데요,
국세청은 올해부터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송되는 1회용 인증번호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도 동의절차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한 뒤 신청서를 출력해 신분증 사본과 함께 연말정산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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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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